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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세무서가 작년 소득세의 절반을 고지하면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 방법, 분납 기준, 추계액 신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로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제외)
2️⃣ 금액: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3️⃣ 기한: 고지서는 11월 1~15일 발송, 납부는 11월 30일(2026년은 월요일)까지
4️⃣ 납부 팁: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세무서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로 미리 정해 11월 30일까지 걷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고, 나라의 세수를 고르게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고,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홈택스나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11월에 한 번 더 고지서가 옵니다.
✅ 고지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에 낸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추가로 낸 세액 등을 더하고 돌려받은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 올해 중간예납 고지액 |
|---|---|
| 80만 원 | 고지 안 함 (50만 원 미만) |
| 200만 원 | 100만 원 |
| 1,000만 원 | 500만 원 |
| 3,000만 원 | 1,500만 원 |
위 표처럼 작년 세금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일정 한눈에 보기
| 단계 | 기간 |
|---|---|
| 고지서 발송 | 11월 1일~15일 |
| 추계액 신고 | 11월 1일~30일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2026년은 월요일) |
| 분납분 고지 | 다음 해 1월 1일~15일 |
2026년 납부 기한인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지는데, 그래서 2024년에는 12월 2일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 주므로,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대상이지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작년 종합소득세가 적었다면 고지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뺍니다.
⚠️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사람
-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보험 모집 수당, 방문판매 수당(2025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소액: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고지서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종합소득세를 100만 원 이상 낸 사람
- 상가나 주택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한 임대사업자
그래서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처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직종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지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전자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에 적힌 본인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창구: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납부 전에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납부할 금액, 납부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내면 납부 결과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으니 금액이 크다면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800만 원 → 11월 30일까지 전액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 | 1,600만 원 → 600만 원 분납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3,0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분납 |
예를 들어 고지액이 1,6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은 다음 해 1월에 새로 받는 고지서로 내면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가 나옵니다.
⚠️ 분납 대상이 아닌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장사가 크게 안 됐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 추계액 계산 순서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공제·감면과 상반기에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합니다.
- 그 결과를 2로 나눈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정리한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홈택스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화면에서 장부 금액을 넣어 계산하거나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
작년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빠뜨리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지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네, 5월에 낸 세금은 작년 소득분이고 11월 중간예납은 올해 소득분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두 세금은 대상 기간이 달라 같은 소득에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서 정산합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거나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사업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작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금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당장 낼 돈이 부족하다면 분납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납부가 힘들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등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분납과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방법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사장님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