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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턴제는 장애인에게 직무 경험과 실무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는 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지도비 등이 일부 지원되는데요, 장애인인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인턴제 지원 대상

장애인인턴제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력 부족이나 실무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상태의 장애인입니다.

참여자는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 상담 및 직업 평가를 통해 직무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 유형, 성별, 나이, 학력, 전공과는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하지만, 과거에 동일한 인턴제나 유사한 성격의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지만, 졸업예정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공단의 별도 심사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각 사업장의 근무 요건과 직무 특성, 채용 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일반기업,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등 인턴제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에 배치되며, 실무 환경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인턴 근무 중에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직무 적응 교육, 직업기초능력 향상 활동, 직무지도 프로

장애인인턴제 지원 내용

장애인인턴제의 지원 내용은 장애인에게 실무 중심의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일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되며, 이는 월 단위로 지원되며 고용 형태, 근무시간, 직무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턴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실무자에게는 직무지도비가 별도로 지원되며, 이는 인턴의 직무 적응을 돕는 교육 및 실습 지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이 인턴 채용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각종 행정 처리, 문서 관리, 현장 교육 등을 위한 비용으로는 운영관리비가 지급되며, 이는 사무적 운영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턴으로 참여한 장애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과 근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 여부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수화 통역 등 편의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신청을 통해 사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턴제 신청 방법

장애인인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장애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직업상담과 직무평가 등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인턴 운영 계획, 직무 내용, 근로조건, 지도 인력 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뒤 기업의 고용환경과 인턴 수용 역량,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승인되면 공단은 인턴 대상자를 연계하고, 이후 기업과 인턴 간 근로계약서 체결이 이루어지며, 인턴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인건비, 직무지도비, 운영관리비 등은 계약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공단이 기업에 지급하며, 기업은 매월 근무일수와 지급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과 심사 과정은 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실적 보고가 요구되며, 부정 수급이나 기준 미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나 사업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턴제 문의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인턴제 FAQ

인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턴 기간은 기본 3개월로 운영되며, 인턴의 근무 성과나 직무 적응 상태에 따라 추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기업과 공단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총 인턴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 후 재참여 가능한가요?

장애인인턴제는 1인 1회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