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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한 민간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반드시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고용 조건의 기간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장애인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한 장애인의 근무 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사실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경증 장애인 모두 해당되며, 고용 인원이나 성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등도 대상에 포함되나, 이미 국고 보조를 통해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업체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전에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고용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민간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롭게 채용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며, 근로계약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장애인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 또는 기간이 상향될 수 있고, 고용된 장애인의 성별, 근무 형태, 노동시간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 전 해당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급여는 실지급 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통장 이체 방식 등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지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근거 자료(급여대장, 이체내역 등)를 제출 요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타 정부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장애인을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 고용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고용보험 자격 등재 확인서 등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나 부당 해고 등으로 고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의 신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민간 사업주가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 먼저 해당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임금 이체 내역 등이 있으며,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와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실지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장려금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이나 전화 조사가 진행되며,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지정한 사업주 계좌로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신청 완료 후 1~2개월 내 입금이 이루어지지만, 서류 누락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후에도 임금지급 자료, 근로일지, 고용보험 납부내역 등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나 허위신고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문의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FAQ

고용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장애인을 고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채용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용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재고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신규 고용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과거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제외됩니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더라도 재채용 이력이 확인되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은 대부분 의무 고용 인원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고용 현황과 법정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