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홈›농식품바우처›대상·조건
2026 농식품바우처

농식품바우처 대상출생연도로 바로 확인하기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임산부가 있거나 199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 반영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득 조건과 가구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소득 조건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주거·교육급여만은 제외
🤰
예외 인정
임산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출생연도 무관
👪
2026 지원 규모
약 16만 가구
청년 추가로 2025년 약 8만 7천 가구에서 확대

1992년생부터 2026년생까지 한 줄로

청년·아동·영유아 구간이 빈틈없이 이어져 있어서 결국 가구에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청년
1992.1.1~2007.12.31
아동
2008.1.1~2019.12.31
영유아
2020.1.1 이후
1992년2008년2026년
🤰

임산부는 별도 기준입니다. 1991년 이전에 태어났더라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한 줄 정리: 생계급여 가구 +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또는 임산부) 1명 이상

가구원 유형출생 기준2026년에 해당하는 사람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나이 제한 없음
영유아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미취학 아동, 2026년 출생아 포함
아동200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초·중·고등학생 연령
청년1992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2026년 신규, 대학생·사회초년생 연령

청년 가구에 해당하는 1인 가구·형제 가구 사례는 농식품바우처 청년 가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출생연도를 넣어 보세요

가구원 중 가장 어린 사람의 출생연도를 넣으면 어느 유형으로 인정되는지 바로 보여 드립니다.

판정기
출생연도를 입력해 주세요

숫자 네 자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판정기는 가구원 조건만 확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까지 함께 보려면 농식품바우처 총정리의 30초 자격 진단을 이용하세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

농식품바우처를 따로 소득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월)농식품바우처 월 금액
1인820,556원 이하40,000원
2인1,343,773원 이하65,000원
3인1,714,892원 이하83,000원
4인2,078,316원 이하100,000원
5인2,418,150원 이하116,000원
6인2,737,905원 이하131,000원

선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합니다. 7인 이상 금액과 가구원 수 계산은 농식품바우처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받고 있는 급여농식품바우처이유
생계급여신청 가능사업 대상 그 자체
생계+의료급여신청 가능생계급여를 함께 받으면 인정
의료급여만대상 아님중위소득 40% 기준이라 범위가 다름
주거급여만대상 아님중위소득 48% 기준
교육급여만대상 아님중위소득 50% 기준
차상위계층대상 아님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님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모두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의 판정입니다.

대상
1998년생 청년 1인 가구 · 생계급여

2026년부터 청년이 추가돼 혼자 살아도 월 4만 원을 받습니다.

대상
1950년생 할머니 + 2015년생 손자 · 생계급여

손자가 아동이라 조손 가구도 2인 기준 월 6만 5천 원입니다.

대상
1988년생 부부, 아내 임신 중 · 생계급여

출생연도로는 해당이 없지만 임산부가 있어 인정됩니다.

대상 아님
1990년생 부부 2인 가구 · 생계급여

두 사람 모두 1992년 이전 출생이고 임산부도 없어 제외됩니다.

대상 아님
2018년생 자녀 가구 · 의료급여만 수급

가구원 조건은 맞지만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아님
2021년생 자녀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금액을 정할 때 가구원 수에 넣지 않습니다.

X산정에서 빠지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에서 생활하며 급여를 받는 가구원
🍼영양플러스 이용자 보건소 영양 보충식품을 받는 임산부·영유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용자 친환경 꾸러미를 받는 임산부
O신청할 때 알아 둘 점
✅신청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 신청 위임장 등을 챙겨 방문 신청만 가능
✅외국인 가구원 포함 가구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격 검증 매월 말 확인 후 다음 달 1일 충전

영양플러스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농식품바우처 중복 지원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농식품바우처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청년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 구간(1992~2007년생),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아동 구간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구원 조건은 충족하므로 생계급여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 구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서 1991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임산부로 인정됩니다.
출생신고로 가구원에 등록되면 영유아로 인정됩니다.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엄마도 임산부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원은 신청 이후부터 시작되고 지난달 금액은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매월 말 자격을 확인해 다음 달 1일에 충전하는 구조라서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그다음 충전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이미 충전된 그달 금액은 말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생계급여 가구로 묶여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로 살며 별도 가구로 분리돼 있다면 부모 가구의 가구원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리된 청년이 스스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청년 1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다음 단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2025년 12월 21일),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경기도·인천 부평구 사업 공지. 세부 기준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