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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대상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받을까?

아닙니다. 수급자라는 소득 기준에 더해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 특성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 세대원 특성 8종과 헷갈리는 사례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핵심 정보

대상 판정에 필요한 숫자와 기준

나이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 기준
급여 4종 중 1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노인 기준
1961년생까지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자녀 기준
자녀 2명 이상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판정 공식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여도, 노인 세대여도 나머지 하나가 빠지면 탈락입니다.

조건 1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
+
조건 2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8종 특성 중 하나에 해당
=
결과
에너지바우처 대상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5,200원 ~ 701,300원
생계급여인정
의료급여인정
주거급여인정
교육급여인정

급여는 한 종류만 받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해당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8종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이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1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961년생 포함
2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록 여부로 판단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출산 후에도 6개월간 인정
5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산정특례 대상 질환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결정 기준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탁 아동도 인정
헷갈리는 사례 판정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

검색으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상황을 공식 기준에 맞춰 판정했습니다.

✕
차상위계층 70대 어르신 1인 가구
노인 특성은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 5세 자녀
급여 종류는 상관없고 2019년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이 있어 영유아 특성으로 대상입니다.
○
40대 수급자와 같은 등본의 70대 어머니
특성은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등본상 세대원인 어머니가 노인 기준에 해당해 대상입니다.
○
출산한 지 8개월 된 수급자 엄마
분만 후 6개월이 지나 임산부 기준은 벗어났지만 아기가 영유아 기준에 해당해 대상입니다.
△
수급자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주 2명
다자녀는 부 또는 모의 자녀 기준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1961년 이전 출생이거나 손주가 영유아·가정위탁 아동이면 다른 특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 3명 중 19세 미만이 1명뿐인 수급 가구
다자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특성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다른 특성 확인 필요✕ 대상 아님
제외 대상

조건을 갖춰도 빠지는 경우

아래 경우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갖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세대원 전원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세대원만 시설에 있는 경우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절기 다른 지원과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하절기용 일부 금액(1인 40,700원 등)만 지원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중복 지원 가이드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고 있으면 충족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는 세대 안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이 기준입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진료받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라 조손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부모의 노인 기준, 손주의 영유아·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신청일 기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하므로 수급 결정을 받은 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2026년도 신청대상 안내 (2026년 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