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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산림이나 임업시설에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위해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작업비, 시설 복구비, 종묘 구입비 등이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산림청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데요,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의 대상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산림 또는 임업 관련 시설에 피해를 입은 임업인과 임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피해 유형은 입목 피해, 임산물 피해, 재배시설 피해, 임산물 저장창고, 작업장, 도로 등 기반시설 피해 등이며,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후에는 관할 시·군청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에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피해 현장을 증빙할 수 있는 피해 현황 자료, 현장사진, 위치 도면, 임업경영체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무단 점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내용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림이나 임업 관련 시설에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피해 유형에 따라 나뉘며, 쓰러지거나 꺾인 입목 피해에 대해서는 나무 제거와 재조림에 필요한 작업비종묘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버섯, 산나물 등과 같은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된 작물의 복구를 위한 재배 지원비가 지원되며, 손상된 재배사, 저장고, 작업장 등은 시설 복구비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반시설이나 예방을 위한 구조물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와 복구 가능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관할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신청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피해가 발생한 직후 관할 시·군청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에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복구 지원을 받기 위한 정식 신청 절차가 이어지며, 신청자는 피해 현황서, 현장 사진, 위치 도면, 임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규모 및 복구 필요성을 판단해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 여부와 지원 항목,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복구 작업비, 시설 복구비, 종묘 구입비, 예방 사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항목별로 국비 보조와 함께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업 적정성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1848)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FAQ

농업 재해복구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농업 재해복구와 임업 재해복구는 지원 목적대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피해에 대해 두 제도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피해 구분을 정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는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구 지원은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접수와 심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가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