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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 임업에 사용하는 굴취기, 체인톱, 운반차 등의 장비에 필요한 경유나 휘발유 등을 면세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인이나 임업법인이 산림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해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지정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대상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의 지원 대상은 임업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임업용 기계를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임업인이 해당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굴취기, 운반차, 체인톱 등 임업 전용 장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며, 장비에 대한 등록과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림조합, 영림단, 임업법인 등 임업 관련 단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유류 사용계획서, 기계장비 등록서류, 사업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내용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 임업용 장비에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 등유 등을 면세 가격으로 공급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결제하게 되며, 사용 가능 한도는 장비의 종류와 제출된 사용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유류는 굴취기, 체인톱, 운반차 등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에만 적용되며, 반드시 사전에 기계 등록과 사용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산림조합, 지방산림청, 시·군청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서류에는 장비 등록증, 유류 사용계획서, 산림사업 계획서 등이 포함됩니다.

발급된 면세유류카드는 지정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사용 내역은 관계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신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굴취기, 운반차, 체인톱 등 임업용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등록과 실제 사용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지 관할의 산림조합, 지방산림청, 시·군청 중 해당 기관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증, 장비 등록증, 산림사업 계획서, 유류 사용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자격이 인정되면 면세유류카드가 발급되며, 발급된 카드는 등록된 장비에 한해 지정 주유소에서 면세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이후에는 유류 사용량 및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환수 조치 또는 카드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02-3434-7185)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FAQ

카드 발급 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면세유류카드는 수령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카드 등록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 주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절차는 보통 관할 기관에서 별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부정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미 제공된 유류는 환수되며, 카드 회수와 함께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