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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근수당은 국공립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재직 기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교사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지급 시기 및 대상: 매년 2회(1월,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무연수별 지급률: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부터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해당 월 봉급액(본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3️⃣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 정식 정근수당 외에, 근무연수 1년 이상 교사에게는 매달 월급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 원 ~ 10만 원 이상, 20년 이상 장기근속 시 추가 가산금 포함)

4️⃣ 감액 조건: 지급 대상 기간(1월 수당: 전년도 7~12월 / 7월 수당: 당해 연도 1~6월) 중 휴직, 직위해제, 처분, 또는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만큼 감액하여 계산합니다.

2026 교사 정근수당

‘공무원(교사)의 근무연수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든든한 근속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해 소중한 보수에 합산 지급하는 대표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뜻은 ‘정근(精勤)’은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수행하며 꾸준히 근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장기 근속 격려
  • 처우 개선
  • 교직 안정성 확보
  • 근속 우대 정신

단순히 일정 기간을 근무했다는 의미를 넘어,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의 근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봉급 3.5% 인상

2026년에는 교원 보수체계와 함께 정근수당에도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 봉급이 평균 3.5% 인상되면서 정근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액도 함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봉급 인상률은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정근수당뿐 아니라 명절휴가비 등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여러 수당도 함께 인상되어 실질적인 보수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당은 기준 봉급액을 바탕으로 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봉급이 인상되면 지급 금액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명절휴가비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함께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저연차 최대 5.5% 인상

2026년에는 저연차 교원을 위한 추가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9호봉~12호봉 사이의 저연차 교원은 기본 봉급 인상 외에도 추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어 체감하는 보수 상승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초임 교원과 저연차 교원은 이번 보수 개편을 통해 이전보다 개선된 급여 체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신규 교사 10% 지급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2025년 개정 내용을 반영해 1년 미만 신규 교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신규 교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공무원과 신규 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 사항으로, 근무 초기부터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

교사 정근수당은 일정한 재직 요건과 봉급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자신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지급
  • 매년 7월 지급
  • 연 2회 지급
  • 매달 17일 보수와 합산

지급 시기는 1월과 7월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시기의 정기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월 중순과 7월 중순, 보통 17일 전후의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지만 정확한 지급일은 교육청이나 기관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 지급분과 7월 지급분의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같은 정근수당이라도 적용되는 재직 기간과 봉급 지급 기간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월 지급분 조건

1월 지급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이 대상이며, 여기에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1월 1일 기준 재직 중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1개월 이상 봉급 지급된 경우

즉,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직전 하반기에 1개월 이상 실제 봉급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 지급분 조건

7월 지급분도 기준은 비슷하지만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해당 연도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같은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7월 1일 기준 재직 중
  •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1개월 이상 봉급 지급된 경우

상반기 동안 실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이라면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신규 교사 지급 조건

이전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해야 했지만 현재는 1년 미만 신규 교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정근수당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교원도 기본적인 지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지급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규 발령을 받은 교원이라면 3월부터 6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 7월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임용자도 첫해부터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기간제 교사 지급 조건

기간제 교원 역시 해당 지급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지급받았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연수 산정 방식이나 세부 적용 기준은 계약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거나 계약 종료 시점이 지급 기준일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지급 대상 확인 방법

정근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소속 학교 행정실이나 서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청에서도 지급 기준과 적용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인사혁신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자료에는 공무원 보수와 정근수당 관련 규정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제도 변경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 봉급 지급
  • 직위해제·정직 등 감액 대상

실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직위해제나 정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나 인사 기록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사 정근수당 계산 방법

교사 정근수당은 현재 받고 있는 월봉급액과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근무연수와 호봉, 봉급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근수당 = 월봉급액 × 지급률

정근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률만 확인하면 누구나 자신의 예상 지급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먼저 자신의 현재 호봉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호봉 확인
  • 월봉급액 확인
  • 지급률 적용

이후 해당 연도의 공무원 봉급표에서 자신의 월봉급액을 확인한 뒤 근무연수에 맞는 지급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월봉급액과 지급률이 사람마다 달라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근무연수별 지급률 표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높아져 장기 근속자일수록 더 많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5%씩 지급률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1년 미만: 10%
  • 1년 이상: 5%
  • 2년 이상: 10%
  • 3년 이상: 15%
  • 4년 이상: 20%
  • 5년 이상: 25%
  • 6년 이상: 30%
  • 7년 이상: 35%
  • 8년 이상: 40%
  • 9년 이상: 45%
  • 10년 이상: 50% (최대)

10년 이상 근속하면 더 이상 지급률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최대 지급률인 50%를 계속 적용받게 되므로 장기 근속 교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 호봉 상승

호봉이 올라 월봉급액이 증가하면 정근수당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호봉 승급이 반영된 이후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정기 승급으로 월봉급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후 지급되는 7월 정근수당 계산에도 인상된 봉급액이 적용됩니다.

✅ 봉급표·호봉 확인 방법

매년 봉급 인상에 따라 봉급표도 새롭게 개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월봉급액을 확인하려면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재 자신의 호봉을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속 학교 행정실이나 서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스(NEIS) 시스템이나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신의 호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발령 문서 인사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

교사 정근수당을 이해할 때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지급 방식과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산금: 매달, 정액 지급
  • 정근수당: 1월·7월 연 2회, 지급률 계산

가산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정근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월봉급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하지만, 정근수당 가산금은 월봉급액과 관계없이 근무연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5년 미만: 없음
  • 5~10년: 월 5만 원
  • 10~15년: 월 6만 원 + 근속가산금
  • 15~20년: 월 8만 원 + 근속가산금
  • 20~25년: 월 11만 원 + 근속가산금
  • 25년 이상: 월 13만 원 + 근속가산금

따라서 장기 근속 교원이라면 매년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을 받고, 매달 급여일에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다른 각종 수당과도 별도로 지급되며, 대표적으로 성과상여금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역시 정근수당과는 다른 수당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되며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 밖에도 정액급식비 등 각종 보수 항목과 함께 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이나 가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정근수당 FAQ

휴직 중에도 정근수당을 일부 받을 수 있나요?

휴직 중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직의 종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초 1년까지, 셋째 자녀 이상은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인 1월 지급분의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또는 7월 지급분의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질병휴직(공상 제외)이나 가사휴직 등 일반 휴직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정근수당을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감액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정근수당 금액에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6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한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한 달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해당 달은 근무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면 7월 정근수당을 받나요?

7월 정근수당은 지급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급 대상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사실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7월 1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7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도 지급 기준일에 공무원 신분이 없으면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는 연말 퇴직에도 적용됩니다.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면 다음 해 1월 1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므로 1월 정근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을 앞둔 교원은 정근수당 지급 여부까지 고려해 퇴직 일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계획이 있다면 소속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을 통해 적용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쓰면 정근수당이 감액되나요?

복무 규정에 따라 하루 2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비롯해 특별휴가, 연가,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근수당 감액 대상이 되는 근무 제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휴직이나 직위해제, 정직, 강등, 감봉, 무단결근처럼 봉급이 감액되거나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기간에 한정됩니다.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재직 상태라면 정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기간을 모두 충족했다면 육아시간을 매일 사용했더라도 정근수당은 감액되지 않으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교사 정근수당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혜택 하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 하나만으로 매달 밀려오는 고정비와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당장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분들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