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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사업주가 자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기를 제공하는데요,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1인 사업자입니다. 즉,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해당되며, 이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감각적 제약으로 인해 보조공학기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 이동, 업무 수행 등에서 기능적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되며, 보조공학기기의 도입을 통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1인 사업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 유형과 사업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따르는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기기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나 확대 독서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나 문자통역 장비,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나 음성인식 프로그램 등 직무 기능을 보완하는 기기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1인 장애인기업의 사업주, 즉 대표자를 대상으로는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 중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에 위치한 담당 부서입니다.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 기기 사용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자료
  • 기기 구매와 관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 시에는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적절한 대상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문의처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FAQ

지원받은 기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제한됩니다. 장애 유형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