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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8가지 지급사유·수령액·세금

폐업·노령·사망 등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리금을 목돈으로 받아요.
임의 해지와 달리 불이익 없이 낮은 퇴직소득세만 부담해요.

💡 2024년부터 지급사유 4개에서 8개로 확대 (재난·질병·회생파산 추가)

공제금 수령 핵심 4가지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
수령 방식
일시금
조건 시 분할 가능
🧾
과세
퇴직소득세
낮은 세율 분리과세
🛟
지급이율
3.5%
폐업·사망 시

공제금 8가지 지급사유

아래 사유가 생기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폐업

가장 대표적인 사유

🎂
노령

만 60세 이상 + 10년 납입

👪
사망

상속인이 승계 수령

🏢
법인 퇴임

대표 지위 상실·해임

🌊
자연재난

태풍·홍수 등 피해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회생·파산

법원 결정 시

공제금 수령 vs 임의 해지

같은 돈을 받아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

공제금 수령
퇴직소득세 (저율)
  • 폐업·노령·사망 등 지급사유 발생
  • 원리금 전액을 목돈으로 수령
  • 낮은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폐업·사망 시 지급이율 연 3.5% 적용
  • 불이익 없음
⚠️
임의 해지
기타소득세 16.5%
  • 지급사유 없이 중도 해지
  • 소득공제받은 부금·이자에 16.5% 과세
  • 가입 1년 미만이면 5% 추가 차감
  • 원금 손실 가능
  • 혜택 전부 소멸
💵
분할 수령 — 공제금이 1천만 원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질병·부상으로 퇴임하는 경우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
압류방지 수령 — 공제금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계좌)으로 받을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져요. 임의 해지 주의는 → 중도해지 주의사항

공제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수령에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네, 원리금을 목돈으로 받아요. 폐업은 지급사유라 그동안 낸 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한 원리금 전액을 한 번에 받아요. 폐업·사망 시엔 지급이율 연 3.5%가 적용돼요. 임의 해지와 달리 낮은 퇴직소득세만 부담해 불이익이 없어요.
8가지 지급사유가 생기면 받아요. 폐업·노령·사망·법인 퇴임에 더해, 2024년부터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이 추가돼 지급사유가 4개에서 8개로 확대됐어요. 은행 적금처럼 정해진 만기는 없고, 사유가 생길 때까지 유지하는 구조예요.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이 조건이에요. 노령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청구해야 해요. 폐업하지 않아도 노후 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사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해요.
네, 상속인이 공제금을 승계해 받아요.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공제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어요. 이때도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은 지급사유라 불이익 없이 원리금을 받습니다.
지급사유로 받으면 낮은 퇴직소득세만 내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돼 세 부담이 작아요. 반면 사유 없이 임의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금·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같은 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 중도해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