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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환급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순위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예요.

💡 배우자 → 자녀 → 부모 … 7순위 최우선자에게 — 기준소득월액 4배 이내

사망일시금 핵심 4가지

청구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지급 순위
7순위
최우선순위자에게
소멸시효
5
지나면 청구 불가
🏢
청구처
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사망 시 3가지 급여 구분

유족 상황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요. 사망일시금은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
1순위 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있고 가입 요건을 갖추면 매월 연금으로 받아요.
🔄
차선 급여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있으면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아요.
💡 상호 배타적이에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의 마지막 급여예요.

지급 순위 7단계

아래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 한 명(또는 같은 순위)에게 지급돼요.

2
자녀
사망자의 자녀.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4
손자녀
사망자의 손자녀.
5
조부모
사망자의 조부모.
6
형제자매
유족연금·반환일시금보다 넓은 범위로 추가돼요.
7
4촌 이내 방계혈족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해요.
💡 연령·장애 요건과 무관 유족연금은 자녀·부모 등에 나이·장애 요건이 있지만, 사망일시금은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위 순위에 따라 지급돼요. 그래서 1인 가구·미혼 사망 시 형제자매나 조카가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사망일시금은 얼마인가요?

사망자가 받았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상당액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내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지급돼요.
💡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예요. 그래서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자격만 있으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으로 진행하세요.

사망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시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5가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돼요. 유족연금·반환일시금보다 넓은 범위(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추가)라, 유족연금 대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족연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반환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반환일시금 유족이 있을 때 일시금으로 받아요. 사망일시금은 이 둘을 받을 유족이 모두 없을 때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예요. 세 급여는 상호 배타적이라 하나만 받아요.
사망자가 받았을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에요.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4배(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해요. 보통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4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예요. 고인이 빚을 많이 남겨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일시금 자격만 있으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네, 가능해요.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6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7순위)까지 범위가 넓어요.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등)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 등 상위 순위자가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