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일시금 반납
조건·이자·가입기간 복원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복원돼 연금 수령에 유리해져요.
KEY NUMBERS
반환일시금 반납 핵심 4가지
반납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반납 효과
가입기간 복원
연금 수령에 유리
반납 이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이자율 가산
분할 납부
최대 24회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강제 여부
선택 (자율)
의무 아닌 임의 제도
CONDITIONS
반납 3가지 조건
반납은 아무나 언제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확인하세요.
1
대상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격 재취득)한 사람이에요. 납부예외자도 포함되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해요.
2
신청 시기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반납 신청·납부가 가능해요.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신청 후 상실 시 납부기한까지는 납부 가능).
3
고지·납부
반납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돼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전액 또는 분할로 낼 수 있어요.
💡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날의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돼요. 반환일시금 자격·조건은 반환일시금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WHY REPAY
왜 반납하면 유리할까요?
복원되는 과거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가입 시기
소득대체율
1988 ~ 1998년
70%
1999 ~ 2007년
60%
2008년 이후
50% → 점진 하락
💡 소득대체율이 뭔가요?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에요. 과거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서, 옛날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일수록 반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INSTALLMENT
분할 납부 횟수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어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횟수가 달라요.
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복원 기간이 짧은 경우 최대 3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중간 기간이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이 가능해요.
가입기간 5년 이상
24회
복원 기간이 길면 최대 24회까지 부담 없이 나눠 낼 수 있어요.
⚠️ 분할 시 이자 유의 분할 납부하면 각 회차 납부 시점까지 이자가 계속 붙어요. 회차별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여유가 되면 일시 납부가 이자 부담이 적어요. 정확한 반납금은 고객센터 1355로 확인하세요.
FAQ
반환일시금 반납 자주 묻는 질문
반납에서 가장 헷갈리는 5가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서,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예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이고, 복원하면 노령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자격 재취득)한 사람이에요. 납부예외자도 포함되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해요. 단 자격이 상실된 상태(현재 미가입)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 요건(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과거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아(1988~1998년 70%), 같은 기간이라도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오래전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일수록 반납 효과가 큰 편이에요.
받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져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달부터 반납하는 날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어요. 분할 납부 시에는 각 회차 시점까지 이자가 계속 붙으니 참고하세요.
네,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1~5년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분할하면 이자가 더 붙으니, 여유가 되면 일시 납부가 이자 부담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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