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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일정한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별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아닌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줄어드는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급되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 기준이 됩니다.

최초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후 기간에는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 또는 엄마가 첫 3개월간 휴직할 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휴직기간 확인서를 제출해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는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매월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확인서 또는 사업장 확인 서류를 매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급여 지급이 보류됩니다.

휴직 중 근로시간, 휴직 기간, 소득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이나 금액 환수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 FAQ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금액과 지급 기준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아빠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되어 급여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제도에 해당하면 첫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부업 가능할까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 활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일시적인 일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직 중 상시 근로가 확인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