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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국내 복귀 기업의 고용 촉진, 신중년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신규 채용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 경우 인건비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중년 채용이나 국내 복귀 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근로자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유흥업과 무도유흥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제한한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공표 중인 사업주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뒤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며, 해당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교대제 개편이나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변경하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와 임금 감소 보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직전 3개월 평균 인원보다 증가해야 지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층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고용 이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개월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뒤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 원~9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주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만 원~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은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 기업 가운데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증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 원, 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신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각 장려금별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 부서의 제도 도입 전후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확인 자료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임금 감소 근로자에 대한 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와 제도 도입 전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의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문의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창출장려금 FAQ

지원금을 신청할 때 공통적인 주의사항이 있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를 채용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 채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창출장려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직원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 하나만으로 매달 마주하는 인건비와 현실적인 기업 경영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민생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하루하루 바쁜 사장님들이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장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사장님 사업장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