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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업주입니다.
휴업이나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월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이고,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3분의 2 범위로 적용됩니다.
지원 한도는 1일 기준 68,100원이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함께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파견사업주나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FAQ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 형태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와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30일 이상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휴직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한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업 도중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해고해도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이 제한됩니다.
신규 채용 역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지원 유지나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 하나만으로 매달 마주하는 고정비와 현실적인 기업 운영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하루하루 바쁜 사장님들이 꼭 필요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소중한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장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사장님 사업장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