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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주 15~30시간 단축 근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이용 가능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어야 하며, 단축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출생자녀든 입양자녀든 모두 포함되며,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서 나누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신청 시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근무 형태는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일 혹은 주간 단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줄어든 소득을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단축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되며, 실제로는 단축한 시간만큼 감소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며,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5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이뤄집니다.

회사가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달 단위로 지급되며, 매월 말경 고용센터에 근무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축 근로 도중 근무시간, 근무형태 또는 소속 사업장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자녀의 인적사항과 단축 근로 시작일, 종료 예정일, 희망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급여는 단축 근로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월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모성보호’ 항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시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회사에서 단축 시간에 대해 급여를 일부 지급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FAQ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과 단축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전에 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단축 근로는 남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최소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에 종료하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용 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