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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드는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모든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데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이며, 유치원에 재원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가 해당됩니다.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아가 국공립, 사립, 병설, 단설 등 교육부 인가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며, 두 제도는 이용 기관에 따라 분리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 유아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유치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과 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내용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때 발생하는 교육비를 정부가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과 무관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국공립·사립 유치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유아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다소 조정되며, 지급 방식은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거나 교육비 납부 시 차감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유아가 누리과정을 따르는 유치원에 정상 재원 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결석이 지나치게 많거나 학기 중 퇴원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 또는 감액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버스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에 한정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가정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둔 보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급여 신청’ 항목 중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선택하면 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2월 초부터 말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3월부터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유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있으며, 지자체나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적용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FAQ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학기 중 유치원을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학기 중 유치원을 옮기더라도 지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전 유치원과 새 유치원 모두에 이전·입학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누락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중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아가 형제·자매가 있으면 중복 지원되나요?

유아학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각 유아별로 개별 지원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격을 충족하면 각각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