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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한국 정부가 첨단기술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설비투자비, 부지비용 등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등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첨단기술 산업, 전략 산업 등 국가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투자 규모나 고용 창출 가능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공장, 연구소, 본사 등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가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구입비,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에 대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고용 창출 규모, 투자금의 조달 방식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부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직접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는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구입비임차료부터 시작하여, 공장이나 연구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설비 이전비 등 실질적인 설비투자비 전반을 포함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지원이 제공되며, 정부가 인정한 교육 과정에 한해 교육훈련비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직접 기업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체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되기보다는 투자 이행 현황에 따라 단계별 분할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사업계획과 투자방향을 명확히 수립한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지자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현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고용계획, 재무자료, 법인서류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KOTRA 또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기업이 국내에 미칠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가능성, 산업적 기여도 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심의에서는 지원 필요성과 적정한 지원 규모, 지급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됩니다.

심의 통과 후에는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투자 이행 일정에 따라 현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기업은 고용 유지 등 의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 (☎044-203-4081)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FAQ

인건비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 일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현금은 고용보조금 형태로 제공되며, 고용 인원 수와 고용 유지 기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지 임차 비용도 포함되나요?

네, 현금지원에는 자가 토지뿐만 아니라 장기 임차 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임차하고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 조건과 활용 계획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MOU는 꼭 체결해야 하나요?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MOU 체결이 대부분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이는 투자유치에 대한 의사표시이자 본격적인 현금지원 협의의 기반이 됩니다. MOU 없이 신청을 진행할 경우 행정 절차나 심사 과정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