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은 출산이나 유산, 사산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1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최대 90~120일간 지원되며,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출산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중간에 단절이 있더라도 누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술인ㆍ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형태가 유동적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은 출산이나 유산, 사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급여가 지급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120일로 늘어납니다.

지원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급여는 실제 산정된 월평균 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지급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노무 제공이 제한되며, 일부 예외적인 소득만 허용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급여의 환수 또는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신청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은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출산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며,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 변동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 대상 기간 중 일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된 양식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가능합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FAQ

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면 안 되나요?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노무 제공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근로 활동이나 소득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금액이 두 배로 지급되나요?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월별 지급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기본 90일이었던 지급 기간이 120일로 연장되며, 이로 인해 전체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에 따른 지급일수 증가는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