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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가족,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기능 유지를 돕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추가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로 지급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되며 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가 차등 지원되며 0~1세는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학습지원비는 연 154만 원 이내에서 검정고시 등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153-8932)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FAQ

자녀가 여러 명이면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지원 항목은 자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가구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자녀 기준으로 개별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을 일부만 선택할 수 있나요?

필요한 지원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항목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오늘 안내해 드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보가 혼자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며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지원 하나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의 모든 걱정을 덜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 복지 정책은 수천 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정작 생업과 양육에 쫓기다 보면 복잡한 신청 조건과 정보의 문턱 때문에 내가 대상자인지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막막하고 힘겨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복지킹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지원금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