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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임차료 지원과 주택 수선유지 지원을 통해 주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차급여가 지원되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되며, 주택 수선과 같은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필요 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온라인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2-2127-4238)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FAQ

임차와 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적용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한 가지 급여만 지원되며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급여는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임차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가구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다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오늘 안내해 드린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정보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혜택 하나를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생활이 금세 넉넉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 복지는 수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정작 복잡한 신청 조건과 정보의 문턱 때문에 내가 대상자인지조차 모른 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 막막한 마음을 잘 알기에 복지킹이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은 지원금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