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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이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전환 이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나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 유형도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갬블링 관련 업종,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내용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를 고려해 최대 1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 중 20만 원은 임금 상승분에 대한 보전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간접 노무비로 지원됩니다. 반대로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접 노무비 30만 원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간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이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주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전환 전후의 임금 내역이 기재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그리고 임금 변동 자료 등이 포함되며,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분기마다 장려금을 계속 받기 위해선 별도로 연속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고용안정장려금지원 FAQ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내용이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복수의 근로자를 전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복수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된 인원 수에 따라 장려금도 비례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각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