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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했거나 연장한 사업주, 또는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 기간이 일정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속고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부당 해고 없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 우선 지원되며,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이 3년간 지속될 경우 총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로 한정되며,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용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뒤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고령자 계속고용계획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이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고령 근로자의 최초 고용일 또는 재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에는 매월 지급 신청을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격과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며, 고용 유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고와 서류 제출도 함께 요구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FAQ

고령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전원 지원되나요?

고령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각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원 수에 따라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따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복수 신청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지원 한도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중에 고용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중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그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했을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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