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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 접근과 정보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이나 정보 접근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이나 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 등 다른 유사한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263대를 보급하며, 장애인이 컴퓨터와 정보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제출이나 방문 제출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자가진단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활동 항목에 표시한 내용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만 19세 미만 신청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정보통신기기 (☎1588-2670)
정보통신담당관 (☎055-211-261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FAQ
활용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신청자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자가 보조기기를 활용할 계획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참고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마무리
오늘 확인하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은 정보 격차를 줄이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기기 하나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종류가 너무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내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누구는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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