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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어선을 신조하거나 안전·복지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표준화된 어선 모델을 도입하고, 낙상 방지 장치나 냉난방 설비 같은 장비 설치를 통해 어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대상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소유자(선주)로, 어선의 노후화나 안전·복지 설비 부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어업인은 연근해어선으로 등록된 어선을 실질적으로 운항 중이며, 해당 선박이 작업 중 낙상, 충돌, 질식,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복지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주로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나 구조가 협소하고 설비가 미비한 중소형 선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작업자 안전성과 선상 생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어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어선에 냉난방 장치, 위생 설비, 자동소화기, 낙상방지 장치 등 필수 안전·복지 장비가 없거나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어업 경력, 어선의 운항 실적, 신용 상태, 수협 대출 자격 유무 등 여러 항목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당시 기존 어선의 대체 또는 개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조어선의 경우에는 기존 어선을 폐기하거나 용도 폐지할 조건이 필요하며, 개조 대상은 구조적으로 안전설비의 설치나 복지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상태여야 기술검토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촌계나 어업회사법인이 공동 신청하거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며, 해당 내용은 사업 공고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원 내용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내용은 어선의 안전성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신조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어선이 낙상,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복지 설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조 비용이나 신규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설비에는 낙상방지 장치, 자동소화기, 미끄럼방지 바닥재, 방수문, 구명설비, 냉난방 장치, 화장실, 샤워실, 위생 급수 설비 등이 포함되며, 작업자와 승선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기존 선박의 개조 외에도, 노후 어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전복지형 표준 어선으로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조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는 선체 설계부터 설비 설치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과 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자부담 비율은 어선 규모, 지역 여건,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부 조건에서는 시범 사업 형태로 무상 지원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설비 설치나 선박 건조에 앞서 전문가의 설계 자문과 기술진단, 장비 선택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며, 설치 후에는 성능 평가와 유지관리 지도까지 포함한 사후 지원도 운영됩니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어선 구조 개선 외에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간 재배치나 안전 동선 확보와 같은 항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신청 방법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연도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접수 일정,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관련 부서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접수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전자민원 시스템이나 수협 어선종합정보망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어선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업경력증명서, 자금조달 계획서, 개조 또는 신조 설계안 등이 포함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선박 도면, 현장 사진, 이전 보조금 수령 여부 확인서 등 추가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이 현장 실사 및 기술 검토를 통해 어선의 구조, 안전설비 현황, 복지 공간의 실질적 필요성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과 보조금 규모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안내 일정에 따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며, 공인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뒤 완료 보고서와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담당 기관의 성능검사와 사후 점검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완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시기, 신청 절차,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수산부서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FAQ

보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약 50% 수준에서 지원되며, 나머지는 신청자의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지자체나 시범사업 대상 어선의 경우에는 보조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융자 지원과 병행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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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도 필요한가요?

자부담은 사업 유형과 지역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로 요구되며, 보조금만으로 전액을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부담은 현금 납부뿐 아니라 자재 제공, 직접 시공 등의 방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별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