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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와 마트, 놀이터 등 아동 생활 공간 주변에서 아이들을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지역 사회 안전 인력입니다.

경찰 퇴직자나 주민이 신청해 일정 시간 근무하며, 복장과 로고를 갖추고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대상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 보호와 지역 사회 안전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은 퇴직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사, 경비·보안 분야 경력자 등 안전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해당 경력이 없더라도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전과가 없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 기준을 두기도 하며, 보통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하인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체력과 소통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면접 또는 간단한 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선발 시 위촉장을 받고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내용

아동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은 초등학교 주변, 공원, 학원가, 마트 등 아동의 일상 동선에 위치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무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이며, 하루 2~3시간 내외로 지정 구간을 순찰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집중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역할에는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주변 안전 지도, 놀이터나 주택가에서의 범죄 예방 감시, 위험 상황 발생 시 112 신고 및 초기 대응, 아동 대상 유해 환경 감시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 중에는 통일된 복장과 신분증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아이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 조끼나 모자 등으로 구성된 복장이 제공됩니다.

지자체 또는 경찰청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지침과 교육을 제공하며, 참여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위촉되어 정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실비성 수당으로 지급되며, 지역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체결되며, 활동 성과 및 출결 여부 등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신청 방법

아동안전지킴이 신청은 각 지역의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며, 연 1회 또는 2회 정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 일정을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퇴직 경찰관이나 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경력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우대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대부분 방문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이후 면접 또는 간단한 적성 평가를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통해 정식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이 시작되며, 활동 구역과 시간 등은 경찰서 또는 지자체의 배정에 따릅니다.

모집 규모는 지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학교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신청 과정 전반에는 범죄경력 조회가 포함되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문의처

접수기관
전국 경찰관서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아동안전지킴이 FAQ

월급이 있나요?

아동안전지킴이에게는 정식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교통비식비 등의 명목으로 실비 보전 형태의 활동비가 제공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무 일수나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합니다.

‘달팽이형사대’는 무엇인가요?

‘달팽이형사대’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표현한 지역별 별칭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할과 활동 내용은 일반 아동안전지킴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직접 개입해야 하나요?

아동안전지킴이는 범죄 현장에서 직접 개입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선에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