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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환자의 치료 지속을 돕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공공 보건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와 환자부담약제비를 지원하며, 간병비와 부양가족 생활보호비까지 함께 지원하는데요,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이 내려져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격리 치료를 받은 결핵환자로서 입원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는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했더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고 입원명령 해제 이후 다제내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는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치매,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폐절제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이나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는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른 국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입원·격리 치료명령에 따라 발생한 입원비 중 식대와 각종 검사비 등 요양급여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정해진 지원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를 지원하고, 입원명령 해제 이후에도 남은 지원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를 보전합니다.

간병비는 치매,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폐절제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정신질환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일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인정하고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또한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며,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소득자인 경우에는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원비의 경우 입원비 지원 신청서, 입원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 내역서 원본,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약제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사소견서,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약제비 영수증 원본,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와 입금통장사본을 기본으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며,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031-538-4060)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FAQ

입원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적 조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해도 지원되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에 따라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위치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이 인정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지속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보건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 치료에 따른 입원비와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등을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단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