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입양가정은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는 취지로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 가정 중에서 안내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여야 하며, 해당 입양 아동 역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 부모와 아동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학용품과 도서 구입 등 입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연령과 학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200,000원,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300,000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각각 500,000원이 지급되며 학령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입양아동의 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입학통지서 등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FAQ

입양 시점이 오래전이어도 가능한가요?

입양이 이루어진 시점이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 입학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 경과 기간 자체는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 기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학령 단계별로 1회씩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중학교 입학 시 1회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금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해당 제도는 입양가정의 자녀가 새로운 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 학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1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초기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