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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우발적 사고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인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보험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실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 전체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온열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하며,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되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의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만 12세 이하에 한해 부상 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만 65세 이상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도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1,400만 원을 지급하며,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사고 발생 후 보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접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보험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 내용과 보장 해당 여부를 안내받은 뒤, 안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FAQ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나요?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인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 보험입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