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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급되는 차량용 증표로, 지역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하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해당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천안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차량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출산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임산부 주차증인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차 요금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당일에 한하여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주차증을 차량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한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 대상 여부와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명의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임산부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은 차량등록증과 함께 동일 주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차량등록증등본을 통해 주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계혈족이나 방계혈족 명의 차량 역시 차량등록증등본으로 동일 주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함께 명의자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5937))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FAQ

유효기간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주차증 표면에는 발급일이나 사용 가능한 기간이 함께 표시됩니다. 해당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표지에 적힌 정보를 통해 유효기간을 판단합니다.

차량을 변경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차량 번호가 바뀌면 기존에 발급된 주차증은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차량 정보로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차량에 맞는 주차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여성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차 지원 정책입니다.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면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당일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외출과 병원 방문 등의 이동 편의를 높여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