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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비롯해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출산가정의 조부모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태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로,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신 27주~36주 사이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포함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출산가정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가족 내 신생아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으로, 이때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더불어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한부모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이들 역시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합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041-930-2681)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FAQ

산모수첩에 예정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모수첩에 출산 예정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정일이 확인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 소급 지원이 되나요?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역에 대해 소급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접종 전에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임신부와 가족의 감염병 예방을 통해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보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신부를 포함해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조부모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가족 내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신생아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