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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산물 소득 안정과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 유통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시설·장비·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 임산물 생산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임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는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톱밥배지표고자목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신청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산림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 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함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이 담긴 견적서도 준비해야 하며, 각각 2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문의처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064-760-3044)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FAQ

견적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지원 대상 항목의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 업체에서 공식 발행한 문서여야 하며, 업체명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직인이 포함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톱밥배지와 표고자목 모두 운송하는 경우 각각 지원되나요?

톱밥배지와 표고자목을 모두 운송하는 경우 각각의 운송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송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증빙 서류 또한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 지원은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톱밥배지와 표고자목 운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임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