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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비,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건강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와 명절 위문금, 장례비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피해자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복지 상담과 생활 지원이 병행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권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교육 활동도 함께 추진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225-3985)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FAQ

위안부 피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등록은 먼저 여성가족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관련 자료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내용은 전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됩니다.

생계비와 진료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비와 진료비는 각각 생계 지원과 의료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 항목 간 목적이 중복되지 않는 만큼 두 항목 모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지자체의 판단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생계비, 진료비, 장례비 등 현실적인 생활 지원과 더불어 심리 상담과 복지 상담 등 정서적 안정도 함께 지원합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사회적 배려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