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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현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기존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며, 지역 내 고용 확대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최초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되어 최대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조건을 충족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연중 내내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용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에서 해당 사업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팩스(064-710-2559)로도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제출 서류는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참여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문의처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FAQ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한가요?
신청은 연 1회로 제한되지 않으며,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마다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에도 근로자 변동이나 추가 고용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3년간 전액 지원합니다.
인건비 절감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