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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인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인정자여야 하며,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인천 소재 전용 면적 85㎡ 이하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율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반드시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배우자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문의처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FAQ
연소득은 세후 기준인가요?
연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 명세서 등으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마무리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보증금 대출과 연계해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공공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