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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은 김천시로 전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 직장인, 귀농세대에게 대상별 요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신규 전입한 뒤 지역 내에서 학업이나 생업을 지속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세대입니다.
전입지원금은 김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전입한 학생, 또는 관내 기관이나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며 신규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학 또는 재직, 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귀농자의 경우에는 김천시 조례에 따라 정의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입축하금은 위의 전입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2인 이상이 함께 김천시로 전입한 세대에 지급되며, 이때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전입 당시 가족 단위 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숙사비지원금은 타 지역에서 김천시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진학해 전입하고, 학교 기숙사나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중학교 재학 중에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동일 주소지를 유지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학제 연속성과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됩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내용
지원 내용은 김천시에 신규 전입한 학생, 직장인, 귀농 세대 및 일부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유형별로 차등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입니다.
전입지원금은 전입 후 6개월 이내 재학 또는 재직이 확인된 경우 1인당 20만 원이 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전입축하금은 전입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에게 5만 원이 김천사랑카드로 제공됩니다.
기숙사비지원금은 관내 학교 진학 후 전입한 학생 중 기숙사나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0만 원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마감일 없이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입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한 민원’ 메뉴 내 ‘인구증가시책지원금’ 항목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전입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대상별로 다르며,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사본,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은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는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자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축하금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가능하므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이며, 중·고등학생은 학생증 사본, 대학생은 재(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 명의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문의처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FAQ
가족이 함께 전입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전입지원금은 개인별로 재학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입축하금은 세대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되며,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동일 세대 내에서 동시에 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면서 직장인이면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학생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수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전입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우선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숙사비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지원받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소 유지와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김천시는 신규 전입한 학생, 직장인, 귀농 세대 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 유형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김천사랑카드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초기 정착을 돕고 지역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