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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구증가 지원은 장수군에서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청년, 전입가구, 출산가정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 지원과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인구증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증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2025년 12월 2일까지 장수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전입 세대원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축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이 2년 전부터 장수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만 19세부터 49세 사이인 경우 해당됩니다.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은 장수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25년 12월 2일까지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 지원 내용
전입세대원 지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장수군으로 전입한 세대 구성원 1인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입한 사람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세대별 인구 유입 규모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생활 정착을 돕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은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 1,000만 원의 정착금을 3년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 지급 시점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3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고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2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인구증가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조정실 (☎063-350-2192)
인구증가 지원 FAQ
부부가 각자 신청해도 되나요?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누구든 대표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중복 접수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지원이 되나요?
전입세대원 지원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으며, 동일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각각이 자격을 충족하면 1인당 금액이 개별 지급됩니다. 세대 내 전입 인원이 많을수록 전체 지원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마무리
장수군은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결혼, 국적 취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세대원당 10만 원, 부부당 최대 1,000만 원, 국적 취득자에게는 300만 원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구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