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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매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 중 일부를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세대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1세대당 1건만 지원되며, 같은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하거나 혜택을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세대원 중 한 명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 세대의 다른 구성원은 추가로 감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금액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청구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세대원 1인당 월 2,000원이 감면되며, 최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으로 주민센터에 연락해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와 세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청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신청 당시 기준으로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FAQ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되는 제도는 아니며, 감면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기초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자격을 갖춘 세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자격 검토와 행정 절차가 완료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됩니다. 접수 일정이나 확인 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고지서에 따로 표시되나요?

감면이 승인되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총 사용 요금에서 해당 감면액이 차감된 금액이 실제 납부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수용가 번호나 고지서 유형에 따라 표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공공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세대는 매월 일정 금액 또는 사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