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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의사자와 의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대상
지원 대상은 본인의 직무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입니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중 희생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자 본인이 사망한 상황이므로, 법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유족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의상자는 부상을 입은 본인이 직접 보상금 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내용
지원 내용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고, 그 희생이나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부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의로운 행동의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정의 실현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신청 기간은 특정한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주민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가 포함되며, 구조행위자의 사망이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사건사고 확인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구조행위자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행위의 사실성과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64-710-2814)
의사상자 지원제도 FAQ
직무 중 사고도 인정되나요?
의사상자 인정은 근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직무 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구조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무상 의무로 수행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에서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을 구하려다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무 외 자발적인 구조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공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 제도입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행위와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한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