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은 여수시에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명절 기간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맞춰 정기적으로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등록된 유족 또는 의상자로 등록된 본인입니다.
또한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사상자 지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현재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희생과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의사상자로 등록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명절 시기에 맞추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설과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명절마다 15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문 접수를 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로 등록되어 지원 대상 요건이 확인된 경우,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여수시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신청 불필요 제도이므로 별도 접수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명절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659-3657)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FAQ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서 등록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장기 입원 중인 상태라도 위로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입원 여부는 지급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명절 일정에 맞추어 자동 반영되므로 병원에 있더라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여수시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공적을 예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명절 시기에 시행하는 정례적 지원 제도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각 15만 원의 위로금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명절 기간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중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