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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남해군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상황에 따라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는데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나서 도움을 제공한 의로운 군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긴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행동으로 공익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남해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의로운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타인을 위해 위험한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익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기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군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1명당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한편, 신체적 피해는 없었지만 생명의 위협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의로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이나 군수에게 직접 의로운 군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읍·면장이 해당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55-860-3803)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FAQ

피해를 입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부보다는 행위의 의로움과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의로운 행위로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된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신고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진술이나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적 기관에 접수된 공식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마무리

남해군에 거주하며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에 맞선 군민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1천만 원, 신체 피해는 없지만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선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