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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주거 이전 시 필요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데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평택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복지팀 또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위기가정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주민이나 일반 저소득층과는 달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담당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계, 주거,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심층상담을 통해 정식으로 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갖추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이 발굴되면,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재정의 책임성과 대상자의 자립 의지를 고려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자부담 조건을 함께 운영하며, 전체 보증금 중 최소 10% 이상을 대상자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신청자가 자부담 가능한 금액을 실제로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참여와 책임을 전제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 열려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과 (☎031-8024-4671)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FAQ

입주 후 바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보증금 지원을 받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거지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기관에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실제 거주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경제적 위기로 인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례관리 대상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안정 복지 제도입니다.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1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