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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채소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영농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영양 균형을 맞추고 생리장해를 줄이기 위한 미량요소제, 기능성 자재, 토양개량제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단양군 관내의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실제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며, 개인 농업인뿐 아니라 법적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공동체 단위의 생산 조직도 포함됩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피폐화와 생육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토양개량제와 기능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밑거름용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대상이며, 작물의 생육 환경 개선과 수량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단, 산림작물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비율은 총 비용의 50%를 군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매년 8월 중에 진행되며, 다음 연도에 시행될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43-420-2722)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FAQ
산림작물을 함께 재배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산림작물과 원예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라도, 원예작물 재배가 확인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림작물 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자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예작물 재배 면적과 사용 자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마무리
단양군에서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토양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영농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작 장해를 줄이기 위한 토양개량제와 기능성 자재 구입 시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의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작물 생육을 개선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