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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이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일정 기간 내에 매입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대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금난이나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농지를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에 농지를 담보로 설정했거나 부채로 인해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농업인이 주요 대상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의 평가를 통해 경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을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매입 후에도 농업 생산 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경영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매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내용

농업인은 매각 대금을 활용해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는 최대 10년까지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경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직접 매입해주는 동시에 경작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생계 기반과 자립 가능성을 함께 보장하고자 합니다.

임대 기간이 경과하면 농업인은 다시 농지를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환매는 최초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가능하고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입 대상이 되는 농지는 반드시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여야 하며, 비농업적 전용이 예정되지 않은 순수한 농업용지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일반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영컨설팅이나 채무조정, 자금 지원 등의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본인의 농지 매각 의사와 경영 회생 계획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신청자는 농지 매입 신청서를 비롯해 농지 소유 증빙 서류,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채 증빙 서류, 경영 회생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 증빙자료, 담보 대출 관련 서류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농지 매입 여부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신청 접수 후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의 경작 상태, 매입 적정성, 신청인의 경영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현장 실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입이 승인되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계속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매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환매 조건과 시기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FAQ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입 가격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결과 또는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청인과의 개별 협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확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매입 후 농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입된 농지는 반드시 농업 생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대 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애초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농지의 보전과 농업인의 영농 지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