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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은 수산물의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가 할랄, 코셔, ISO22000, MS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취득에 따라 신규는 최대 80%, 갱신은 최대 60%,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대상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제 인증을 통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산 관련 업체 및 단체입니다.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직접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자 단체, 수협,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조직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단체 차원에서 회원을 위한 국제 인증 취득을 추진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는 인증 취득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 해외 시장 진입, 바이어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 인증 확보만을 위한 목적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자의 사업 내용, 수출 실적 또는 계획, 인증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증 목적,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견적서 제출, 인증기관 계약 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도 필수이며, 보조금 정산 시 기준에 따라 집행 내용을 확인받게 됩니다.
동일 법인번호를 가진 복수 신청은 한 건만 인정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내용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사업은 국내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인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인증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위생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ISO22000, BRC, IFS, SQF, FDA 시설등록 등 수산식품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인증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는 신규 인증 취득, 기존 인증 갱신, 사후관리 심사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전반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생 및 품질 기준을 갖추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인증 취득에 드는 총 비용 가운데 신규 취득은 최대 80%, 갱신 및 사후 심사는 최대 60%까지 보조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증 비용 외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인증 심사를 위한 통역비, 번역비, 현장 점검 준비비용, 서류 작성 대행비 등 관련 부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항목은 사업별 공고문에서 안내됩니다.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후 정산형으로 운영되며, 선정된 업체는 인증 취득 후 세금계산서, 인증기관과의 계약서, 인증서 사본,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 인증의 취득은 단순히 수출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유통망 진입, 글로벌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제품 신뢰도 제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 수산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개별 기업이 인증 취득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공동 인증 지원, 컨설팅 연계 사업, 맞춤형 컨설팅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며, 이는 소규모 수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신청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수산회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인증 지원 사업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에는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외에 인증 취득의 목적, 기대 효과, 수출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인증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시 수출 실적 증명자료, 기존 인증 내역서, 신청 설비 또는 제품 설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인증기관과 작성한 견적서는 실제 비용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금액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심사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공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연초 또는 상반기 중 공고가 게시되고, 신청 기간은 약 2~3주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인정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주관기관에서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문의처
문의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 (☎02-589-4624)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FAQ
간접비나 인건비도 지원되나요?
간접비나 내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기업 내부 경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사비, 등록비, 번역비 등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규 인증과 갱신 인증의 지원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사후심사에 대해서는 최대 60%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인증 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여러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건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