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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실구입 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등록된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충청북도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중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이들 기종에 부착되는 부속 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실제 구입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두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관련 상담과 함께 서류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043-220-3634)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FAQ
기존에 쓰던 농기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미 구입한 중고 농기계나 사용 중인 기계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 구입하는 신품 농기계여야 하며, 구매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고 농기계는 품질 보증 등의 문제가 있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속작업기는 왜 지원 제외인가요?
부속작업기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기계와 결합해 사용하는 장비로 분류됩니다. 이들 기종은 다른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사업에서 이미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업에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려는 기계가 중고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고 농기계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은 신품 구입을 전제로 하며, 중고의 경우 안전성이나 수명 등의 문제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 제품을 구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기계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신품으로 구입할 경우 실제 구입 금액의 5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