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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전입 요건을 충족한 신규 전입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과거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후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영광군에 새롭게 전입한 사람의 정착을 돕기 위해 대상별로 차등화된 전입장려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대에 전입한 주민은 1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입 학생이나 군 복무 중 영광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군 장병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되며, 국적을 새로 취득하고 영광군에 전입한 사람은 50만 원의 영광사랑상품권과 함께 종량제봉투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이 연중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입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요건을 갖춘 날 이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FAQ

과거에 영광군에 살았던 적이 있어도 되나요?

과거에 영광군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최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기준은 직전 1년 동안의 거주지가 영광군이 아닌 외부 지역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영광군으로 전입한 이후 6개월 이상 연속 거주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후 다시 전입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예전에 잠시 영광군에 주소를 두었다가 타 지역으로 옮긴 후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이력이 단기간에 반복되었다면 기존 거주 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므로 중간 전출 기록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영광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입 유형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생활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이사를 통한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