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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는데요,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여주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 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등의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지역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13만 원,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12만 원이 지급되며,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호국영웅기장수당은 월 8만 원, 해당 유공자의 의료비 지원은 월 3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 2회 각 5만 원의 명절위로금이 지급되며,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으로 연 1회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회에 한해 50만 원이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여주시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월 12만 원의 복지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신청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여주시민은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대상자 확인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분증, 보훈수당 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요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과 가족 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031-887-2212)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FAQ
여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보훈수당은 항목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의료비, 명절위로금 등을 중복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각 수당별로 중복 가능 여부와 대상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 복지 정책입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매월 수당, 명절 및 위로금,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항목별로 지급합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