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명절마다 설과 추석에 각 2만 원의 위문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설날과 추석 명절 지급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입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선순위 유족이 해당하며, 유족의 경우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설날추석을 기준으로 연 2회, 명절 전에 맞춰 각 2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는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명절 이전에 안내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620-4599)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FAQ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주는 건가요?

지급 방식은 현금이며, 실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 수령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안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중복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는 지급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무관하게 운영됩니다. 보훈대상자 자격만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명절마다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설과 추석 전, 연 2회, 2만 원씩 현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보훈 가족의 명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