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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은 울진군의 육상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류를 입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식어류의 종자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여 어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데요,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정식으로 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가만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양식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자여야 하며, 어장 운영 여부는 관련 서류나 행정 확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나 어업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육상 양식어업인을 돕기 위해, 양식어류의 입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치어를 다시 입식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재해 이후에도 양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어업인은 직접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울진군청(울진읍 소재) 또는 남부민원센터(평해읍 소재) 중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정해진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양식어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054-789-6452)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FAQ
자체 종자 생산 시에도 지원되나요?
자체 생산한 종자를 입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은 외부에서 구입한 치어에 대해 입식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간단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계획서가 너무 간단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지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식 계획과 운영 방안이 실제와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와 구체성을 갖추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어업 지원 제도입니다.
양식 어류 입식에 필요한 치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양식어업인의 회복과 지속 경영에 도움을 줍니다.
